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알아보는 재취업 혜택

2023년 11월 07일 by ㅂ ㅏ ㄷ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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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여러분,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통해 나만의 재취업 혜택을 사전에 예상하고 계획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의 필요성과 그 계산 방법, 그리고 조기수당 모의계산을 통해 어떤 재취업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의 필요성

 

재취업을 준비할 때,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취업일과 근로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해 보는 것은 재취업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3. 특정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최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합병, 분할,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기입한 정보를 통해 산출되므로, 정확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신청한 날이 아닌 본인이 받았던 구직급여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구직급여액을 66,000원 받았고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30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이 되었다면 급여일수가 150일 남았겠죠. 간단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방법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 남은 급여일수 × 0.5

 

 

소정급여일수 = 180일

남은 급여일수 = 150일

구직급여 = 66,000원

66,000 × 150 × 0.5 =  4,950,000

 

재취업 후 연속근무 1년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950,000원입니다.

 

 

[로그인 후 계산해 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은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취업을 더 스마트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나만의 재취업 전략을 세우세요.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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