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024년 03월 11일 by ㅂ ㅏ ㄷ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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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다면 1월에 반드시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겠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어렵지 않게 회사에서 정한 기간에 연말정산 서류들을 간편하게 제출해 신고하면 되는데, 중도 퇴사자나 이직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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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하지 않고 퇴사 후 프리랜서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한 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장 다닐 때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적용 월 선택을 1월~6월로 하고 각각의 공제 항목을 선택, 조회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1월에서 6월에 사용한 의료비나 신용카드비, 교육비 등 항목을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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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소득이 없다면

 

 

퇴사 후 따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무한 기간의 사용내역을 신고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6월에 퇴사하였다면 홈택스 적용월을 1월~ 6월 선택하고 각각의 공제 항목을 선택, 조회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이직하였다면

 

퇴사 후 이직하였다면 옮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죠.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추가적인 공제 서류

만약에, 퇴사 후 이직하였는데 중간에 몇 달 쉬었을 경우도 있겠죠. 휴식기간에 있는 경우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공제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중도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퇴사 전에 꼭 메일로 받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서류를 못 받고 연말정산 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서 5월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하면 되기는 하지만, 챙겨서 또 신고하는 게 번거롭고,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서류를 못 받았더라도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사하고 이직준비 중이라면

 

대부분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결정세액'이라는 항목이 '0'이거나 공란인 경우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0'이 아닌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결정세액 항목의 숫자가 '0'이 아니라면, 근로기간에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항목을 조회, 적용하여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해주세요.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했더라도 꼼곰하게 챙겨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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