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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다면 1월에 반드시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겠죠.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어렵지 않게 회사에서 정한 기간에 연말정산 서류들을 간편하게 제출해 신고하면 되는데, 중도 퇴사자나 이직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하고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하지 않고 퇴사 후 프리랜서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한 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장 다닐 때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적용 월 선택을 1월~6월로 하고 각각의 공제 항목을 선택, 조회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1월에서 6월에 사용한 의료비나 신용카드비, 교육비 등 항목을 입력해 줍니다.
퇴사하고 소득이 없다면
퇴사 후 따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무한 기간의 사용내역을 신고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6월에 퇴사하였다면 홈택스 적용월을 1월~ 6월 선택하고 각각의 공제 항목을 선택, 조회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이직하였다면
퇴사 후 이직하였다면 옮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죠.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추가적인 공제 서류
만약에, 퇴사 후 이직하였는데 중간에 몇 달 쉬었을 경우도 있겠죠. 휴식기간에 있는 경우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공제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중도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퇴사 전에 꼭 메일로 받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서류를 못 받고 연말정산 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서 5월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하면 되기는 하지만, 챙겨서 또 신고하는 게 번거롭고,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서류를 못 받았더라도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사하고 이직준비 중이라면
대부분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결정세액'이라는 항목이 '0'이거나 공란인 경우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0'이 아닌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결정세액 항목의 숫자가 '0'이 아니라면, 근로기간에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항목을 조회, 적용하여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해주세요.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했더라도 꼼곰하게 챙겨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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